법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만 신고할 경우,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본점 등 한 곳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로 등록하고 각 사업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본점과 다른 경우, 해당 임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본점에서 총괄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