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근로자와 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 예고 규정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용 근로자
2. 수습 근로자
결론적으로, 시용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시에도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수습 근로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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