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 변경 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신고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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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