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은 프리랜서나 외주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더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세액에서 사업소득을 따로 계산하는 건가요?
직원이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나요?
교육 서비스업 면세 판정 시 주무관청의 역할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