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확정되지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