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다음 달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적으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4월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한 환급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환급금을 먼저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2014년 3월 10일 납부금액이 음수(-)인 경우, 즉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2월분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을 때는 2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소칙 §93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