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4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 기간, 임금 총액, 통상임금 등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