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5. 12.

배달대행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고 의무: 배달대행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 파악: 배달 플랫폼을 통해 지급받은 소득은 대부분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업종 코드: 배달대행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배달원' 업종 코드(940918)를 사용합니다.

  4. 경비 처리: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79.4%) 또는 기준경비율(7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7. 납부 및 환급: 이미 원천징수된 3.3%와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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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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