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집행 비용: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배너 광고 등), 소셜 미디어 광고(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집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플랫폼에 지급한 광고비,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비용: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영상, 이미지, 배너 등) 제작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성격이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비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 활동,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진행에 소요된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성격이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판매 촉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처나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나 선물 등은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선전비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 한도가 없으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지출은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중등비 입시설명회 비용,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 중등 커뮤니티 용역비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누62634 판결 참조)
광고선전비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제외)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물품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