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미만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 60일, 출산일 후 30일 이내에서 부여되며, 총 9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다만, 출산일 후 30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