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양수자 대리납부 신고가 전자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는 사업의 포괄 양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양수인이 양도자를 대신하여 직접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만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양수자는 대리납부 시 양수자 대리납부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