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고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수당 형태로 지원받는 경우(사택보조금 등),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종업원이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 주체, 비용 부담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