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액이 1회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적격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소액 접대비 기준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1회 지출액이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첩장, 부고장, 계좌이체 내역 등 경조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없이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