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