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사업장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율을 별도로 계산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법인 전체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별도의 안분 계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 시스템 상 안분율 입력란이 있다면, 법인 전체와 해당 시/군/구의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을 동일하게 기재하여 안분 비율을 100%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는 단일 사업장의 경우 법인 전체의 사업장이 해당 지자체에 모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