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원이 4월 1일자로 등기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3월 31일자로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져 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44-81-2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현행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