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4월 1일자로 등기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3월 31일자로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집행기준 26-44-3 제1항 제1호에서도 동일하게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일반 직원이 등기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 전날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