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여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직원으로서의 근로 관계는 종료되고 임원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게 되면, 취임 전날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임원 퇴직금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