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책임자의 기술 유출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