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선임한 CFO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책의 비등기임원이라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의 실제 직무 내용과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외에도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등기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닌,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의사결정 권한, 책임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무결산, 경영기획,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