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현금배당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배당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이나, 주권비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