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코드 452106 (실내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업 등록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내용으로,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로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별도의 건설업 등록증 없이도 사업자 등록만으로 공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