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6. 4. 13.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일반적인 용역 공급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