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 매입액에서 제외된 면세 매출액도 과세공급비율 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총공급가액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한 면세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로 매입한 농산물 등을 그대로 면세 매출로 판매한 경우, 해당 면세 매출액은 총공급가액 계산에 포함되어 안분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면세 매출액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