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공부 중인 학생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주소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국내 생활관계의 밀접성: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재산의 소재지, 직업 및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체류 기간: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 귀국하여 3개월 이내 체재한 경우 그 기간은 2년에 포함됩니다.
유학 목적: 단순히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국 의사: 학업 종료 후 국내 귀국 계획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