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부 작성 없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신고 가능한 유형 (D, E, F, G 유형)
D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중 소득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기장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세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 유형: N잡러, 프리랜서 등 소득이 발생한 곳이 여러 개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D 유형보다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로,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시간 대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F, G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중 사업 소득만 있고 신고 내용이 단순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진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하며,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ARS 전화(1544-9944)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F 유형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G 유형은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입니다.
신고 유형 확인 방법
카카오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받은 경우, 알림장의 [열람하기] > [문서 확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의 신고 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