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셨을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을 곱한 후, 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이자율은 과거 일 0.03%에서 일 0.025%로 인하되었고, 2022년 2월 15일부터는 일 0.022%로 다시 인하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정 후에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개정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