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정금액 고지 후 2년 뒤 추가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 소멸 시효의 기산점은 추가 세금이 고지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세금의 징수권이 행사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추가 세금이 고지되었다면, 해당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이나 추가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