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소기업의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2.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은 10%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 1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내 소기업 중 도소매업 외의 업종은 2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중기업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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