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직원이 회사 경비를 지출한 후 지출결의서를 제출한 금액을 직원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반영해도 되는지?
2025. 7. 10.
직원이 회사 경비를 지출한 후 제출한 지출결의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급여대장에 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원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회사의 비용이며, 직원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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