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으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와 상호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포함됩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대표자명 오류가 단순 착오가 아닌 조세회피 목적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경우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