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진정인)로부터 적법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서류이므로, 위임장이 없는 경우 노무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 대리권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위임장 없이 이루어진 대리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인 본인이 직접 노무사에게 위임 의사를 표시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