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일반양수도 시 권리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2.
식당의 일반양수도 시 권리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권리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이를 수령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 시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무형자산 처리: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인은 받은 권리금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거래 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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