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조리식품과 절임식품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4.
가열조리식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절임식품(양념·조미·가열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가열조리식품’은 과세대상,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비즈넵 세나·세무법인 예람·세준세무회계 등에서 ‘피클·단무지·쌈무 등은 면세, 무말랭이·연근조림 등은 과세’라고 확인됩니다.
- 포장 여부는 과세·면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양념·조미가 가미된 경우는 과세로 전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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