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201(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상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한 경우, 정상임대료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이는 실제 수령한 임대료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반드시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