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 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사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