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두 곳의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근무일수보다 가입일수가 적게 신고된 경우, 이는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확한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가입일수를 반영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