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 대상업종으로 변경되고 매출이 8천만원 이하임에도 2024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기준: 과세유형 전환은 직전 과세기간(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환 시기: 과세유형 변경은 매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판단 기준: 2024년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여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 변경 시점: 2023년 중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전 기간의 매출액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전체 기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했거나, 업종 변경 전 기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8천만원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