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는 이유는 단일세율 적용 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계산되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도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세율 적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세율과 단일세율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