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지켰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업무 사정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반려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