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수'와 '청구'의 차이는 대금 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반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세액 등이 포함되며, '영수' 또는 '청구' 표시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