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주택자금 구입을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결혼으로 인한 주택자금 마련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고용관계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는 위에서 열거된 법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결혼으로 인한 주택자금 마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요청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