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시 징계 양정은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회사의 보안 필요성,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사유 인정: 회사 중요 정보 외부 유출, 인사기록카드 무단 출력 및 보관, 내부자료 개인 계정으로의 유출 시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직원이 민감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고의로 민감 자료를 무단 취득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려 했으며,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조직 질서를 해친 경우,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종합할 때 해고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 유출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의 수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