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거나 허위 채용공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채용공고 내용, 근로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 허위 채용공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택 2층에서 사업 중이며 주거 형태인데, 1층이 상가인 상가주택의 경우 해당 주소로 사업자를 이전할 수 있나요?
공간 임대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