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발급 경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