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산 제약과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단체보험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때 순수보장형 단체보험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순수보장형 보험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동일한 보장 내용이라면 만기환급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을 높여 임직원에게 사망, 상해, 질병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기환급부 단체보험은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순수보장형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환급금에 대한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순수보장형 단체보험을 통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