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2.
1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만원 초과 금액: 법정지출증빙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3만원 이하 금액: 간이영수증으로도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청첩장 등의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20만원 초과 경조사비: 청첩장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접대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카드 사용 시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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