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의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더라도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이 전액 부인되거나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