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및 주변용품 구매로 발급받으신 36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일시 비용 처리(즉시상각)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자산이나 소모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대신 구매한 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여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처리 시, 해당 금액만큼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