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직책(예: 사외이사, 기타 임원 등)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제공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없을 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나 기타 임원으로 등기하는 경우, 해당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수를 받거나 직무 수행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법인 등기 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