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삶은 시래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예: 벌크 상태로 비닐팩이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은 2026년 이후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조 시설 여부 및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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